종부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계산기 이용방법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종부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번 글 딱 5분만 집중해서 읽어주신다면 종부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부터 계산기를 이용해서 빠르게 내야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꿀팁을 모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3년 일부 개정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한 글이오니 꼭 집중하여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종부세란? 과세대상과 의미
종부세란 단어 자체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도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빠르게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세하게 내용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를 줄인 단어입니다. 이 세법은 특히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분들과 곧 부동산을 매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필수로 알아야만 하는 내용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법입니다. 이는 재산세와는 별개의 개념이며 과도한 부동산 보유를 조절하고 시장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설계된 법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집을 사는 순간부터 파는 그 순간까지 개인이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아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사게 되는 순간에는 취득세
계속 보유하고 있을때는 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판매를 하는 순간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다음으로는 과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납세 의무 대상자

위 사진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린 내역이며 공제 기준은 작년까지는 일반공제 6억원, 1세대 1주택자 공제 11억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일반공제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공제가 늘어나서 23년 부터는 종부세를 면제 받은 분들도 생겨나지 않았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럼 2 주택 이상 과세표준에 대해서 아래 사진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꿀팁 : 보유기간과 연령별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부세 계산기 사용법


우선 네이버에 종부세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ezb 사이트에서 운영중인 부동산계산기 사이트가 나타납니다.
이곳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이미지의 사이트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필수 정보를 기입만 해줘도 올해 내가 내야하는 종부세를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사진처럼 빈 공간에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이 계산서는 URL, 이미지, PDF 세가지 방법으로 저장이 되며 제일 하단에는 계산이 된 방법에 대한 추가설명이 기입되어있어서 확인이 한눈에 됩니다.

아래 사진을 누르시면 종부세 계산기 사이트 링크로 접속이 됩니다.
종부세 납부방법과 납부기간
납부기간
우선 납부기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책정하는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해당 날짜에 주택이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6월1일 이후로 집을 구매한 사람이라면 해당연도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측정된 금액은 종부세 납부기간 일정에 맞춰서 지불해야 하는데 정해진 날짜안에 지급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 매년 12월 1일에서 15일 이후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이 된다면 15일 이후 돌아오는 평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6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는 선택지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방법
홈택스를 이용해서 집에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신고 탭에서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를 진행하고 정기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납부하는 페이지까지 이동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